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8가단746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및 선정자 D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E과 이 사건 제1 점포를 임대차기간 2011. 11. 25.부터 2013. 11. 25.까지, 보증금 8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매월 25일 선불)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은 2017. 11. 25.까지 갱신되었다.

나. 피고 C는 E과 이 사건 제2 점포를 임대차기간 2011. 12. 15.부터 2015. 12. 15.까지,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매월 15일 선불)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은 2017. 12. 15.까지 갱신되었다.

다. 원고 및 선정자 D는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6.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1.경 피고들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은 2017. 11. 25.,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은 2017. 12. 15. 각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 D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하고, 피고 B은 2018. 2. 25.부터 이 사건 제1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55만 원을, 피고 C는 2018. 4. 15.부터 이 사건 제2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35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고 나서 며칠 후부터 2018. 3.까지 사이에 재건축사업이 제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