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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242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80만 원에 각 처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농심으로부터 납품 받은 라면이나 과자를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세금 계산서를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E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행의 점 피고인은 2012. 6. 30. 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6,370,4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번 1~7, 9~12, 14~34 기 재와 같이 35회 공소사실의 ‘32 회’ 는 오기이므로 바로 잡는다.

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순 번 8, 13 기 재와 같이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나. F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행의 점 피고인은 2012. 6. 30. 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6,433,7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순번 1, 3, 4, 6, 7, 9~11 기 재와 같이 9회 공소사실의 ‘8 회’ 는 오기이므로 바로 잡는다.

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순 번 2, 5, 8, 12 기 재와 같이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다.

G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행의 점 피고인은 2012. 6. 30. 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 G에 23,454,54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45,458,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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