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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0 2016고단302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빌딩 204호에 있는 인력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의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9. 3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코리아 솔루션에 143,216,49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만 공급하였고, 285,26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285,261,00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529,789,905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0. 2. 경 부천 세무서에 주식회사 C의 2015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코리아 솔루션에 합계 436,243,56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합계 436,243,56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874,852,646원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사본

1.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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