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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86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물 알선 및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등기이사이고,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B 주식회사 ’를 공급자로 하여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발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세금 계산서 공급 가액의 8~10 %를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5. 2. 28. 경 제주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 ’에 공급 가액 9,500,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1,219,010,757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피고인의 대표이사 C, 이사 A의 공동 위반행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C, 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1,219,010,757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의 대표이사 C의 단독 위반행위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4. 12. 31. 경 제 1 항 기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 ’에 공급 가액 78,000,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762,763,636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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