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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0 2016고단265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D 상가 211호에서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의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7. 31.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우일 전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181,907,90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024,259,8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의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0. 3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그린 상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107,698,24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284,238,637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3. 거짓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0. 25. 경 부천 세무서에 주식회사 E의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지원시스템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합계 803,823,21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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