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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6노1332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D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C 건물 101호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위 101호를 피해자에게 임대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피해 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여 변제한 점, 피해자는 D,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 중개사 및 한국 공인 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위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나머지 피해금액도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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