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6,977,94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6. 9. 21.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 1. 7. C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D 지상 건물 중 101호(이하 ‘이 사건 101호’라 한다)를 보증금 2,250만 원, 월 임대료 15만 원, 임대차 기간 2002. 2. 20.부터 2004. 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K라는 상호로 영업하였으며, 위 보증금을 C에게 지급하였다.
나. C은 2006. 6. 13.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06. 9. 20. 이 사건 101호에 관하여 C의 아들인 피고와 위 보증금 액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월 임대료를 181,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 기간을 2008. 9. 2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10. 24.경 I과 이 사건 101호에 관하여 월 전차료 40만 원으로 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5. I에게 이 사건 101호를 인도하였으며, I은 그곳에서 ‘L’라는 상호로 옷수선가게를 운영하다가 2014. 11. 27.경 이 사건 101호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5. 7. 7.에서야 이 사건 101호 열쇠를 피고에게 넘겨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 만료일 5개월 전부터 해지를 통지하고 만료일인 2008. 9.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101호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25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8. 9. 18.부터 2015. 7. 7.까지 81개월 동안 연체한 월 30만 원의 임대료와 같은 액수만큼의 부당이득금 합계 2,430만 원(= 81개월 × 30만 원)과 체납된 공과금을 공제하고 나면 원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
다.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의 종료와 이 사건 101호의 인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기간 만료 5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