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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4 2015고단32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101호를 건물주 D으로부터 임차 하여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12. 9. 경 위 휴대폰 대리점을 인수하겠다는 E에게 위 휴대폰 대리점을 넘기기 위해 사실은 건물주 D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임을 받은 것처럼 D 명의로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경 인천시 부평구 C 101호에서, ‘ 건물주 D으로부터 위 101호를 임대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1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의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사용 계좌로 같은 날 2천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4. 3천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9. 24. 경 인천시 부평구 C 101호에서, E 과 위 1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 인천시 부평구

B. C 101호, 면적 8평, 보증금 1억원, 보증금 일억원 정, 월세 금 일백만원 정’, 계약조건 란에 ‘ 계약금 일억원 정( 일시불), 부동산의 명도는 2012. 9. 24., 전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12개월’, 임대인 란에 ‘D ’으로 각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D 명의의 인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D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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