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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6고단6493
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인천 서구 H 빌라 101호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101호를 딸 I 명의로 매수하여 2012. 12. 24.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사람, 피고인 B는 공인 중개사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중개로 피고인 C으로부터 위 101호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자 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누나인 J과 공모하여, J이 피고인 C으로부터 위 101호를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대 보증금을 담보로 피해 자인 주식회사 아이비 케이 캐피탈(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 받아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J의 위임을 받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위임을 받아 2012. 11. 28.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L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C이 J에게 위 101호를 임대 보증금 8,000만 원, 임차기간 2012. 12. 18.부터 2014. 12. 18.까지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2. 10. 인천 서구 M 동장으로부터 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

J은 2012. 12. 18. 위 101호에 전입한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한 후,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대출상담 신청서, 확약서, 고객 확인서, 근 질권 설정 계약서 등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직접 서명 날인하여 교부하면서 임대 보증금 8,000만 원을 담보로 6,000만 원에 대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2. 18.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근 질권 설정 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를 통지 서에 자필로 기재해 주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 C이 J에게 보증금 8,000만 원에 위 101호를 임대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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