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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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체비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의무를 해태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위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위 각 체비지에 관하여 각종 가압류, 가처분 등이 집행되거나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게 신탁되거나 환지예정지로 변경되어 위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반도주택(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체비지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체비지에 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였고, 피고 B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체비지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별지 목록 제1, 2, 3, 4항 기재 각 체비지에 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자신들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체비지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조합에 대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체비지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경주시 C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회사는 주택이나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90. 1. 17. 피고 조합과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