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피고로부터 삼척시 D 임야 11,83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2012. 10. 15. 분할 전 토지는, ① 삼척시 E 임야 624㎡(이하 ‘2번 토지’라 한다), ② F 임야 647㎡(2013. 10. 1. G 대 664㎡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8번 토지’라 한다
), ③ H 임야 869㎡(2013. 7. 8. I 대 892㎡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9번 토지’라 한다), ④ J 임야 660㎡(2013. 10. 1. K 대 677㎡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10번 토지’라 한다
) 등으로 분할되었다] 지상 펜션 신축 공사 중 부지보강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1. 5. 10.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5. 11.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 12.경 이 사건 공사가 7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이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2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삼척시 D 토목공사 중 보강토 공사 부분(이 사건 공사)을 발주자 B(피고)이 8번 토지를 보강토 자재, 인건비, 장비대금 등(보강토 공사 일체)으로 C을 대신하여 대물로 지급한다.
- 이행조건 -
1. A(원고)는 건축주(피고)가 지불한 대물로 2012. 1. 30.까지 성실히 완공한다.
2. 완공 후 발주자(피고)에게는 어떠한 공사금액을 요구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3. 단지 내 보강토 시공면적은 3,200으로 한다.
5. 대물로 받은 토지는 토목공사 완료 후 건축주들과 동시에 건축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8번 토지로 (대물) 공사를 100% 완벽히 시공한다. 라.
C은 2012.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장비대금 및 인건비 75,490,000원을 9번 필지를 처분하는 데로 바로 지불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