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D 답 359㎡ 및 E 답 39㎡ 중, 피고 B은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2. 4. F로부터 경기 양평군 D 답 359㎡ 및 E 답 3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41필지의 토지를 대금 6억 원에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91. 10. 1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G은 1997. 2. 21.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41필지의 토지 중 25필지의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에 관하여 “위 25필지의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받은 개군단위농협 채무 55,053,785원, 양평새마을금고 30,761,122원, G 등을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받은 개군단위조합 55,053,785원, 양평새마을금고 30,761,122원 총 85,814,907원과 이에 발생되는 이자 금액을 원고가 상환책임을 지고, 소유권이전을 요청할 경우 G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줄 것으로 조건으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등기 이전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갑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약정서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기재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G에게 1997. 2. 27. 1,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997. 3. 24.경부터 1997. 12. 15.경까지 사이에 개군단위농협과 양평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주었다. 라.
그런데 G이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경기 양평군 H 전 5,937㎡에 관하여 청구금액 317,614,000원으로 한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G은 1997. 5. 6. 원고에게 "F의 보증으로 발생된 대한보증보험회사 317,614,000원의 채무가 원고에게 매매채무 약정한 토지에 추가 기재되었으므로, G 명의의 건물 및 모든 토지를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