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해 주면 1회선당 30-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해 주기로 한 후, 2019. 3. 21.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에 있는 이수역 부근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C 휴대전화 회선 2개(전화번호 : D, E), F 휴대전화 회선 1개(전화번호 : G)를 각 개통한 다음 각 회선에 연결된 휴대전화, 유심칩 3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제공요청, 요청결과통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