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유령업체를 설립한 후 사무실을 임차하고, 전화를 개통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 강동구 C, 3층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15.경 위 사무실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D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E) 1대를 개통한 다음 같은 날 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대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 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회신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유령업체를 설립하기로 해 피고인 명의로 사무실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사업자 명의로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것은 위와 같은 행위와 일련의 절차로 진행된 것인 점, 피고인이 개통한 인터넷전화 회선이 20대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시점에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3대를 직접 발송하여 제공한 점, 아울러 대출을 받을 목적이었다고 하나 대출조건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