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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7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3 세) 은 피고 인의 위 거주지 인근인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빈집 철거공사 현장에서 포크 레인을 운전하여 철거 공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10:20 경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심한 것을 따지기 위해 위 공사 현장에 찾아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포크 레인의 문을 두드렸고, 이에 포크 레인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 시끄럽다.

작업하지 마라.” 고 하였다가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발로 머리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와 허벅지 부위를 깨물고, 계속하여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측 수부 제 5 수지 원 위지 완전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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