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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51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2012.경 혼인하였다가 2016. 1.경 이혼한 사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7. 00:02경 영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여, 28세)과 재결합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를 뿌린 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6. 4. 00:00경 영천시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하려 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위 주거지 안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밀친 뒤 샴푸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손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4세)의 위 1의 나.

항과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왼손 검지 손가락을 이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제2 수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B), 동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해 정도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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