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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2 2017고단11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01:50 경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인천방향 23km 지점에서 C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갑자기 택시 뒷좌석에서 내려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로 걸어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택시기사 D이 112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남부 경찰청 E 소속 경사 피해자 F(43 세), 경장 피해자 G(29 세 )로부터 귀가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권유 받아 순찰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운전석 앞 좌석을 발로 걷어차며 “ 내가 힘쓰면 너희 둘이 나한 테 될 꺼 같냐.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 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운전석 뒤 문짝을 발로 걷어차고, 머리를 3회 가량 들이받아 옆에 있던 피해자 F이 양팔로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 팔을 1회 깨물고, 손톱으로 할퀴고,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깨물어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부 및 좌측 전 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또 한 피해자 G가 순찰차를 정 차시킨 후 피해자 F을 도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오른손 손가락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및 전 완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 진단서( 순 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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