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17. 22:5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버스 정류소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 여, 19세 )를 보고 강제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일행에게 " 할까 " 라는 말을 반복하다 갑자기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범행을 목격한 위 E의 대학 동기인 피해자 F( 남, 18세) 이 이를 항의하면서 “ 사과해 주세요 ”라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 등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 남, 19세) 이 자신의 몸을 잡자, 놓으라고 말하며 입으로 피해자 G의 좌측 팔 부분을 물고, D 입구 쪽으로 도주한 후 피해자 H( 남, 23세) 이 자신을 잡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허리 부위를 1회 찬 후 입으로 피해자 H의 좌측 검지 손가락을 힘껏 깨물어 피해자 G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부 좌상,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번 수지 개방 창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추 행의 정도가 중하고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