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20:40 경 대구 달서구 학 산로 45에 있는 달서구 청에서 위 구청 여직원들이 근무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서 위 구청 출입문이 열리자 달서구 청 관계자의 동의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가 위 구청 경제 과 사무실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뒤쫓아 온 야간 당직 근무 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 업무가 끝났으니 밖으로 나가세요
”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달서구 청 공무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공용물 건인 위 사무실 내 비치된 A4 용지를 꺼내려고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양손으로 잡고 이빨로 깨물고 피해자의 왼손 검지 손가락을 잡아 꺾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폭행으로 인하여 바닥에 주저앉자,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으로 집어 든 후 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2 수지 근 위지 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야간 당직 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7, 8), 수사보고( 증거 목록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