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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4.14 2014가단3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2.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망 D(2011. 6.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신축한 것이었는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9. 7. 12.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5년 뒤에 원고가 양수받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2010. 4.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망인은 2007. 10. 8.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당시 망인과 피고 B은 5년의 임대차기간이 지나고 나면 피고 B이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30,000원으로 매도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무상으로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자금으로 신축하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2009. 7. 12.경 원고와 사이에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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