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K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K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산시 L에서 유흥음식점, 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년경부터 2018. 10. 3. 교통사고로 사망할 무렵까지 같은 지역에서 ‘N’이라는 상호의 룸살롱(이하 ‘이 사건 룸살롱’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K는 망인의 어머니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며, 피고 J은 망인의 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1) 원고 A: 망인과 피고 J(이하 ‘망인 등’이라고 한다
)은 함께 이 사건 룸살롱을 운영하면서 인근에 있는 업주들인 원고들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렸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K와 피고 J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이 망인 등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이상 피고들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원고 H: 망인은 이 사건 룸살롱을 운영하면서 인근에 있는 업주들인 원고들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렸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K는 원고 H에게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J은 전북 전주에서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부로 망인의 부탁을 받고 위 피고 명의 계좌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룸살롱을 망인과 함께 운영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들과 망인 사이에 계좌 송금내역만이 있을 뿐 그 송금된 돈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 J 명의의 위 계좌에서 원고 A 명의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