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0 2018고단17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챗 대화명 ‘C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카드를 전달하다 체포된 경험이 있고, 당시 조사를 받으면서 이와 같이 유통된 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설명을 들어 자신이 전달한 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재차 ’C' 의 지시를 받아 2018. 3. 5. 13:35 경 부천시 D에 있는 건물 1 층에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 장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20번)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체포 경찰관 H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