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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39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6. 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공항시장 역 1번 출구 앞에서 속칭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B) 및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C)에 대한 각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본인 금융거래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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