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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1.26 2020고단5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8. 대전지방 검찰청 논 산지 청에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9. 3. 22.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 서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25. 경 공주시 정안면 광정 장터 길 7에 있는 정 안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저금리로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카드는 대출이 승인되면 돌려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문자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 및 회신

1. 피고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3.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타인에게 대여한 접근 매체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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