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39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7. 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소재 갈산 우체국 앞길에서 속칭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계좌번호 C, D)에 대한 각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A의 B 은행 계좌 금융거래정보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은 이전에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 받았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 매체의 대여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직접적인 대가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입출금 거래 실적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