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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29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7.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 천왕동) 소재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B이 동생 취직 문제로 고민 중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공무원 증 사본, 신문기사 등을 보여주며 “ 나는 2 급 공무원 출신으로 뇌물죄로 들어왔다.

국회의원 등 고위직들과 친분이 있어, 당신 동생을 국회나 C 등 대기업에 취업시켜 줄 수 있으니 차비와 활동비로 2,200만 원을 보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동생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동생 D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 전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12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통장 사본 및 입출금거래 내역

1. - 메모 및 편지 봉투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금융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사기 범죄로 구속되어 재판 받던 도중에 구치소 내에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일삼으며 범행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음. 계획적, 의도적 범행.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나, 이는 피해자 측에서 대출 받아 마련할 수 있었던 돈이 5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그런 것일 뿐, 피고인은 2,000 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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