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F군청 도서개발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당시 F군청 인사비리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온 군청 직원들을 상대로 진술 내용을 확인, 취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6. 22. 당시 F군수로 재직중이던 G의 처 H이 I으로부터 기능직 특별채용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에 관하여 변호사법위반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F군청에서 지방공업주사로 근무하고 있는 I의 친형인 J을 통하여 ‘H에게 채용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I의 진술을 H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번복시키는 방향으로 위증을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항소심 5회 공판 기일인 2012. 10.경까지 1개월에 3~4회 정도 J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 후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로 온 J을 만나 그의 차 안에서 “I의 별건 업무상횡령 사건이 있으니 I은 그 사건으로 공무원 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기존 증언 방향을 돌려주면 동생 신분이 유지될 수 있는 측면에서 도와줄 수 있다. 동생을 설득하여 달라. 같이 사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압박하고, J은 위 내용을 I에게 전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중순경 위 H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항소심 5회 공판 기일을 앞두고 J에게 “이번이 지나가면 기회가 없다. 동생을 설득하여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J은 이미 I이 1심에서 2회, 항소심에서 1회에 걸쳐 ‘H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음에도 “이번이 지나가면 기회가 없다더라. A과장님이 그러는데 사모님 사건이 잘 되면 네 사건도 충분히 잘 마무리 시켜 줄 수 있다고 한다.”라고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