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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3680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 21회에 이르는 사람으로, 2016. 4.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7.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08:30 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아무런 현금이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순대 국과 소주 등 2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 사본 9부, 판결 문 사본 12부, 판결 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각 1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데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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