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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3 2020노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9. 부산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11. 8 그 형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거리가 약 500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014년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의 부모님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의 범죄전력을"피고인은 2014.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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