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5.28 2020노347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7. 10.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2. 그 형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상황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바지를 벗는 등 난동을 피워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2018.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7. 4.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손괴한 물품에 대하여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혹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