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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3 2020노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업무방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무면허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거리가 약 500m에 불과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G에 대한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시점(2019. 4. 23.)은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2018. 8. 6.자 업무방해 범행 등에 관한 1심 판결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전주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고단2361 판결 참조) 선고일(2019. 4. 24.) 전날이었던 점, 위 G이 수사단계에서 밝혔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4.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9.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7. 5. 13.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8회(징역형의 실형 2회 포함)에 이르는 등 도로교통 관련 법률에 대한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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