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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1 2013고정60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앞서 집행유예가 취소된 이후 2008. 9. 8.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0. 5.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6.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모텔 등 여관에서 기거하면서, 어선 선원으로 승선했던 사람이고, D은 군산시 E에 있는 F여관을 운영함과 동시에 G직업소개소 상담원으로 등재된 직업소개업자이다.

D은 자신이 소개시킨 선원이 하선하면 곧바로 여관에 투숙시킨 뒤, 주류 등을 외상으로 계속 제공하고, 그가 다른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게 되면, 어선 소유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아 위 외상값을 변제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D은 2008. 11. 4.경 어선에서 하선한 피고인을 B에 있는 C 모텔에 데려가, 2008. 11. 8.까지 숙식을 외상으로 해결해 준 뒤, ‘너 쓴 돈 300만 원 정도 있으니까 그 배(H) 탄다고 해라, 타기 싫으면 며칠만 일하다 도망 나와 버려라, 며칠만 일을 하다 도망 나와도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여 선주로부터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08. 11. 8. 14:00경 군산시 I에 있는 J소개소에서, 사실은 H에 승선해 계약기간 동안 일할 마음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H 선주인 피해자 K에게 ‘배에 승선해 일을 할 테니 선불금 3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08. 11. 9. 16:0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얼음공장 앞 부두가에서 D이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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