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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8 2019고단1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1.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00:01경 익산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아버지 E 소유 F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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