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바닥에 넘어지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9. 11:15경 통영시 C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공금횡령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바닥에 넘어지는 등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D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보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공금횡령 문제로 피고인과 이야기하던 중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지 않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2회 넘어뜨린 후 바닥에서 일어난 피고인의 팔을 뒤로 꺽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자신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반사적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아 함께 바닥에 넘어지면서 자신이 피고인의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