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9. 11:15경 통영시 C사무실에서 D과 공금횡령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다가 D로부터 멱살을 잡혀 바닥에 넘어지는 등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다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D의 경찰 및 법정진술이 있으나, D은 경찰에서 공금횡령 문제로 피고인과 이야기하던 중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지 않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2회 넘어뜨린 후 바닥에서 일어난 피고인의 팔의 뒤로 꺽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자신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반사적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아 함께 바닥에 넘어지면서 자신이 피고인의 위에 올라타게 되어 피고인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양팔로 눌렀고 연이어 피고인이 자세를 뒤집어 자신의 위에 올라타 자신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누르다가 곧 일어나 사무실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D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나 방법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서로 달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D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폭행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D의 폭행에 대항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