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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847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09:00 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현대 중공업 주식회사 해양 사업부 C 공 구실 내에서, 피해자 D(38 세) 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D 제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멱살을 잡혀 넘어지는 과정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붙잡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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