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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8.16 2016가단457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51,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채무자 주식회사 동명산업(이하 ‘동명산업’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1. 12. 14. 회생절차가 신청 및 개시되고 2013. 7. 8. 회생계획의 인가가 있었으나 그 후 2016. 1. 22. 위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그 결정이 2016. 2. 6. 확정되었다.

② 회생법원은 2016. 2. 12. 동명산업에 대하여 지급불능 내지 채무초과의 파산원인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05조, 제306조에 따라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였다.

③ 원고는 동명산업에 대하여 합계 44,551,569원(2011. 12. 임금 3,056,286원, 2015. 3. 임금 477,160원, 2015. 4. 임금 477,160원, 2015. 5. 임금 103,404원, 2015. 6. 임금 3,776,088원, 2015. 7. 임금 3,360,080원, 2015. 8. 임금 4,290,100원, 퇴직금 29,011,291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④ 근로복지공단을 2016. 2. 29. 원고에게 체당금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미지급 임금채권 26,551,569원(=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원금 44,551,569원 -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1,800만 원)은 회생절차상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회생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회생절차에서의 공익채권은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으로 취급되므로, 동명산업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또한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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