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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3 2017가단19569
물품대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23., 같은 해

9. 28. 의류 합계 30,510,298원을 납품하였고, 피고가 B, C를 상대로 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형제36448호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에게 위 사건의 변호를 위임하면서 지급해야하는 변호사 선임료 1100만원을 대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1,510,29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제118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신고와 별도로 회생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제147조), 그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의 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본다(제151조). 그리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제251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고(같은 법 제251조, 제252조),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금전의 지급 그 밖의 이행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회생채권자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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