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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3 2018나200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콩국수 기계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기계작동방법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식당에 부착되어 있던 칼국수 홍보물과 주방에 있는 콩국수 만드는 방법 등을 떼어가 6개월(2016. 10. 20.부터 2017. 4. 30.까지)동안 식당 영업손실 900만 원, 기지급 기계대금 500만 원 및 기계 설치관련 비용 100만 원,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콩국수를 제조할 수 있는 기계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기계대금 중 일부로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식당에 부착되어 있던 칼국수 홍보물과 콩국수 만드는 방법이 기재된 문서를 떼어가는 등 원고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식당 영업손실 900만 원, 기지급 기계대금 500만 원, 기계 설치관련 비용 1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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