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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1 2017나293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양시 C에 있는 건물 2층을 임차하여 2017. 3.경부터 그곳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식당 개업 무렵 피고로부터 중고 냉장고, 중고 가스레인지 등의 식당용 비품을 구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말경 식당 영업을 그만두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식당 영업을 위하여 구입한 식당용 비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원고의 수리교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거절함에 따라 원고는 음식 보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식당 영업에 큰 차질을 겪었고, 이로 말미암아 결국 식당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9개월 동안의 영업손실 900만 원, 영업 중단 후 식당을 양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5개월분의 월 차임 상당액 750만 원, 인테리어 손실액 500만 원 합계 2,1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입한 냉장고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반환을 구하는 소송(2017가소5673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7. 9. 7. ‘피고가 원고에게 2017. 9. 15.까지 1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9. 15. 원고에게 1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3, 4,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한 식당용 냉장고 등 비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위 식당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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