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건조기 1대를 2,200만 원, 쇳가루 검출기 1대를 900만 원, 이송스크류 2대를 550만 원, 착유기 1대를 500만 원에 공급하는 기계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계를 모두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대금 중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2014.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계대금 4,150만 원 및 부가가치세 10%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결재가 미뤄져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2015. 2. 30.까지는 결재를 해드릴 예정이니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A/S에 관해 저희 천사의 땅 영농조합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A/S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 작업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신속히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답변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금 3,765만 원(= 2,200만 원 900만 원 550만 원 500만 원 부가가치세 415만 원 -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부가가치세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제1항에서 살핀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