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28,649,657원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기계제작 및 설치 등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는 2014. 2. 3. 피고와 사이에 브리케이팅 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하여 피고 공장에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계약금액 175,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2014. 4. 30.경 평벨트 컨베이어 ‘W600×10M×4P' 1대(금액 6,750,000원)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의 제작설치작업을 완료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27. 5,000만 원, 2014. 3. 27. 3,000만 원, 2014. 4. 4.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작업 중 피고의 요청으로 스프링(spring)과 모터 수리, 1호기 믹서 암(mixer arm) 제작, 기어 및 스크류 컨베이어 제작설치 작업을 해주었고, 그 제작 및 수리비는 합계 6,996,000원(= 스프링과 모터 수리비 1,078,000원 1호기 믹서 암 제작비 3,003,000원 기어 및 스크류 컨베이어 제작설치비 2,91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합계 82,896,000원[{= 69,000,000원(= 계약금액 175,750,000원 - 미설치 기계대금 6,750,000원 - 기지급 금액 100,000,000원) 부가가치세 6,900,000원} 추가 제작 및 수리비 6,99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계 및 추가 제작한 기계에 아래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하자에 대한 책임분 금액은 35,995,000원이므로, 피고는 위 수리비 채권 35,995,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