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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12 2017고단337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L, 성명 불상 신용카드 정보 수집업자 등과 함께 대출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신용카드회원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권유하여 그들 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단체 문자 발송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한 뒤 이를 제 3자에게 되팔아 대출 재원을 마련하여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33%를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대출해 주는 등 해당 신용카드회원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구매한 용역을 할인 매입하는 방법을 통해 그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고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돈을 나누어 갖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불특정 다수의 신용카드회원들 로 하여금 통신사업 자로부터 단체 문자 발송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D을 통해 문자 전송 프로그램 개발 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가장한 ‘ 주식회사 M( 이하 ‘M’), 주식회사 N( 이하 ’N’)’ 을 설립한 뒤, 성명 불상 신용카드 정보 수집업자 및 피고인 C 등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신용카드회원 인적 사항,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 이하 ‘ 인적 사항 및 신용카드 정보’) 을 제공받아 이를 처남의 부인인 L, 직전까지 자신의 처 O과 신용카드 깡 범행을 했던 피고인 D에게 전달하여 해당 신용카드회원 명의로 통신사업자인 SK 브로드 밴드로부터 단체 문자 발송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카드 결제를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타인 명의로 결제한 단체 문자 발송서비스를 제 3자에게 되팔아 대출자금을 마련한 뒤 이를 신용카드 정보 수집업자 및 피고인 C 등을 통해 대출 의뢰인들에게 송금하여 대부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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