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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재나9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소66446호로 1,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원고는 그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명백히 밝히지 아니하였으나 아래 원고의 주장에서 보면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석된다), 위 법원은 2013. 2.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나597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9. 2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2014. 10. 2.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2014. 10. 13. 대법원 2014다7335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 15.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재심대상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부터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초과로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제1심에서는 위 1,500만 원을 지급한 시기가 2008. 4.경부터 2008. 6.경까지라고 주장하였고, 항소심에서는 2008. 5.경부터 2009. 2.경까지라고 주장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고 "원고가 2008. 4.경부터 2008. 6.경까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원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판단하거나 충분한 증거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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