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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9재나133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B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09. 3. 16. B의 지시로 피고 F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B이 위 1,500만 원을 이중변제받았음을 이유로 하여 B과 피고 F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소218334). 제1심 법원은 2018. 5. 3.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B은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와 B이 위 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계속 중 B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 C, D, E이 소송수계하였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 C, D, E에 대해서는 B이 1,500만 원을 이중 변제받았다는 주장을 유지하였다.

원고는 피고 F에게는 주위적으로 채무인수 및 변제 의사 표시, 소비대차, 부당이득을 이유로 하여 1,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B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B의 피고 F에 대한 1,500만 원의 채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18나58083)은 2019. 4. 5. 제1심판결 중 피고 C, D, E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각하하는 판결(다음부터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8. 1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2019다233744).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이 무렵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재심의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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