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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재나5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가 2017. 9. 12.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단8529호로 ‘원고가 2006. 6. 30. 피고로부터 송금 받았다가 피고에게 반환한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 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7.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18나9187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8. 12.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18. 12. 24.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그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2019. 1.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9. 4. 3.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 (1) 재심대상판결의 재판부는 원고가 2018. 6. 18.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전 청구원인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5나21129 사건에서 이 사건 금원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원고의 공격방어방법을 제한하여 판단하거나, 피고에게 증거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지 않거나, 원고가 증거목록을 잘못 기재한 것을 수정하지 않은 채 판결하는 등으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2) 피고는 종전 분양대행수수료 사건(제1심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2961,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5나21129)에서는 '원고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고 다시 돌려받은 이유는 B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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