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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9.29 2016고정2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서 360㎡ 규모의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하고 가축인 소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자 등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 분뇨를 처리함에 있어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거나 중간 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위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약 10톤 상당의 가축 분뇨를 톱 밥 발효 시설 및 퇴비사 등에 유입, 부숙 및 발효 처리하지 않고 자원화 하지 않은 상태로 퇴비 시비 목적으로 인근 농경지인 충북 옥천군 C 토지로 중간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가축 분뇨 배출시설 단속보고서, 현장촬영사진

1.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5호, 제 17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저지른 데 다가, 중간 배출한 가축 분뇨의 규모도 상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 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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