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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29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제주시장으로부터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제주시 D에 있는 ‘E 농장 ’에서 돼지 약 1,800두 규모의 돼지 사육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배출시설 설치 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 위 ‘E 농장’ 내 가축 분뇨 저장조 (14 톤 용량) 인근 부지에, 비육사 통로 및 출하 대 물청소 시 발생하는 가축 분뇨가 슬러리 피트로 제대로 유입되지 않고, 우 천시 위 농장 부지에 배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뇨 유입시설( 가로 70cm, 세로 70cm, 깊이 45cm) 을 설치한 다음 한 쪽 면에는 위 저장조와 연결된 길이 1.7m, 직경 150mm 배관 및 밸브를 설치하고, 다른 쪽 면에는 별도의 배관을 설치해 그 배 관에 흘러든 액체가 길이 46m, 직경 300mm 인 우수관을 타고 인근 농 수로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축 분뇨 저장조 (14 톤 용량) 와 분뇨 유입시설에 연결된 배관 밸브를 열면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않고 우수관을 따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G의 사실 확인서

1. 현장조사

1. E 농장 중간 배출시설 배관 연결도

1. 현장사진 12매, 현장사진 9매, 현장사진 3매,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2호, 제 17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중간 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실제 이용하여 가축 분뇨를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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