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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1 2016고합1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 인은 캄 보디아 국적의 사람으로 캄 보디 아 프놈펜 (Phnom Penh, Cambodia) 시에 있는 D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 메트 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과 ‘ 케타민’ (Ketamine) 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카지노 단골고객인 일명 ‘E ’으로부터 “ 비행기를 타고 필로폰 등을 캄 보디아에서 대한민국 제주도까지 운반해 주면, 수고비로 미화 5,000 달러를 주고 항공권과 숙박비도 모두 대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3. 3. 경 캄 보디 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위 ‘E ’으로부터 베이비파우더 3 병( 증 제 4 내지 6호 )에 비닐 팩으로 각각 진공포장하여 밀봉된 필로폰 288그램( 증 제 1, 3호) 과 케타민 197그램( 증 제 2호) 을 교부 받아 이를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은닉한 채 2016. 3. 4. 00:15 경 캄 보디 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중국 동방 항공 F 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04:55 경 중국 상하이 푸동공항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0:14 경 위 푸동공항에서 출발하는 중국 동방 항공 G 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2:30 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기재

1. 소변 간이 시약 검사 시인서

1. 피의 자 검거보고, 검찰수사보고( 피의자의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여권 사본 첨부 보고, 피의 자의 항공 예약 관련, 압수품 감정 결과에 대하여)( 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2016. 3. 4. 자 압수 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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