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375.17그램( 증 제 1호), 필로폰 345.87그램(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대만 및 캄 보디아에 있던 성명 불상자와 함께 대만에서 한국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밀수입하기로 하면서, 대만에 있는 성명 불상자( 일명 ‘B’) 는 필로폰 운반 책을 섭외하여 캄 보디아로 보내는 역할, 캄 보디아에 있는 성명 불상자( 일명 ‘C’) 는 피고인의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시킨 후 한국에 입국하여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한 채로 한국에 입국한 다음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9. 경 대만에서 위 성명 불상자( ‘B’ )로부터 심부름을 해 주면 50,000대만 달러( 한화 약 180만 원 상당 )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7. 중순경 대만에서 캄 보디아로 입국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 ‘C’) 는 2018. 7. 15. 경 캄 보디 아 프놈펜 부근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필로폰 약 1,992.23g( 시가 99,611,500원 상당) 을 비닐 지퍼 백 6개에 진공포장하여 피고인의 배와 등, 양쪽 허벅지 등에 붕대로 감아 이를 은닉한 다음, 피고인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은닉한 채 2018. 7. 15. 23:20 경 캄 보디 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D 편에 탑승하여, 2018. 7. 16. 06:45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제 2 국제 여객 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분석결과 회보서
1. 캄 보디아 발 항공 여행자 메트 암페타민...